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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탐방] <단독> ⑤ 전농15구역, 신통기획 동의율 55% 확보…서울시, 27일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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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6 11:07:47   폰트크기 변경      

김완수 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재개발 사업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식 후보지가 될 수 있을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서울시가 오는 27일 전농15구역의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전농15구역에 주민 동향을 다시 확인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내린 상태다. 전농15구역은 현재 시 기준(50%) 동의율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대율(19%)이 변수다. 기준상 반대가 25%를 넘으면 ‘취소’, 20%를 넘으면 ‘재검토’가 된다.

김완수 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일문일답.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구역은 지난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일부 반대 세력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민원이 제기되자 시가 주민 동향을 다시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조건부 승인으로, 정식 후보지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다. 현재 동의율 55%를 받아내 기준은 충족한 상태다. 오는 27일이 최종 확정일이다.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다.

-반대 주민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겉으로는 사업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속내는 대부분 배타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이 이익인 건 알지만 나에게 더 줘라”라는 식이다. 심지어 타 지역에서 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며 금전 요구를 하는 이들도 있다. 결국 이런 요구는 다른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반대 과정에서 불법 논란도 있었다고.
그렇다. 동의서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위변조 의혹까지 있다. 도시정비법상 동의서 위변조는 중대한 범죄다. 우편물(동의서) 절취는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장은 법적 대응을 자제했지만, 추진위가 공식 출범하면 업무 방해 등으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유튜브나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서 갈등이 커졌다. 욕설과 모욕은 물론, 설명회 방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정보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잘못된 선동은 주민을 분열시키고 범죄를 정당화할 위험까지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완수 전농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대한경제>와 만나 서울 동대문구 전농15구역 재개발 사업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어려움이 있지만 전농15구역 사업적 장점을 설명해달라.
우리 구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섞여 있지만 용적률에서 비교적 유리하다. 시가 제시한 계략적인 계획안 기준으로 용적률 300%를 확보했다. 인근 구역보다 높은 수치이다. 최대 층수도 39층 안이 나와 있어 청량리 동북부 거점과 연결되는 주거 벨트의 한 축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배봉산이 배경 녹지로 자리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교통 여건은 어떤가.
청량리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시립대 사거리 인근 면목선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 향후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확보할 수 있어 분양 경쟁력도 충분하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시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 반대 민원에 행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많아, 공무원이 일하기 쉬운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신통기획주민대표연합회(신주연) 부회장으로서 신주연 차원에서도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ㆍ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공정하고 바른 재개발 사례를 남기는 게 목표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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