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흥군, 불법 다단계 확산…‘사회적 악’ 규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8-25 14:45:51   폰트크기 변경      
부녀자와 노인 피해자 속출 지역 사회 혼란…“폐가망신 초래하는 사행성 범죄, 즉각 처벌해야”

불법 다단계 이미지 사진
[대한경제=신용원 기자] 고흥군에서 부녀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성 모집 행위가 성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20% 이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부녀자들을 현혹해 지인들을 끌어들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이를 ‘사행성 사회적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모집책이 고흥읍 부녀자들을 한데 모아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참여를 종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지인을 데려올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 고흥 도양읍에서는 “건강 식품을 드시면 회춘하고 젊어진다”는 감언이설로 현혹했다. 일명 바람잡이들이 지인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다단계식 판매를 일삼고 피해자가 속출해 주민들 공분을 사고 있다.

고흥읍 부녀자들은 금융·법률 지식이 부족해 허위·과장된 수익 약속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 특히 현금 다단계는 돈 액수에 따라 20% 고수익를 준다는 말에 적게는 백만 단위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부녀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친분 관계를 악용해 지인 모집을 유도하는 방식은 가족과 이웃 간 신뢰를 붕괴시키며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폐가망신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는 전형적인 사행성 범죄”라며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악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관계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요구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부녀자들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는 단순 투자 사기가 아니라 정신적 고립과 사회적 파탄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 당국은 지체 없이 개입해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금전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결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다. 지역사회는 “불법 다단계 가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용원 기자 leeas102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신용원 기자
leeas1020@naver.com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