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상견례./사진: 현대차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를 기록했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며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을 보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현재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근거로 임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회사 측은 여전한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하반기 영업이익률 하락이 예상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회사 측이 조만간 협상안 제시를 위해 교섭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