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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공기지연 있어도, 안전조치 미흡 시 공사 중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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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6 15:19:55   폰트크기 변경      
중대재해예방 특강서 강조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기 지연이 있더라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6일 서울아리수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특별강연’에서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임을 강조하며 2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서울아리수본부와 수도사업소 팀장급 이상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김 부시장이 직접 강연에 나섰다.

특별교육은 지난달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근로자 2명 사망)를 계기로 마련됐다. 시는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

김 부시장은 강연 시작 전 “최근 발생한 안전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과 슬픔을 깊이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면서 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기 지연이 있더라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전문가인 김 부시장의 이 같은 지적은 중대재해의 실질적 예방을 위한 핵심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대재해는 촉박한 공사기간과 부족한 공사비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준공 기일을 맞추다 현장관계자들이 다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 부시장의 이번 강연 맥락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공공건설 사업 발주 시 공사기간 수립 고도화는 물론, 공기 지연 시 간접비 확보 같은 체계적 후속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직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김 부시장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이어,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 이지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판례 등을 강연했다. 마지막 순서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현장별 상황이 모두 다른 만큼 일률적인 안전지침은 한계가 있어, 각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지침을 정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오늘의 자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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