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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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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철도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및 운행 지연 상황 등 긴급 재난 관련 정보를 시각적 안내로 표시하고, 음성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철도건설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사고 장소와 지연 구간, 복구 예정시간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이 미흡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정시각에 열차가 오지 않아 이용자가 뉴스기사를 검색해 뒤늦게 사고 소식을 인지한다거나 안내방송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 사고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호남선 KTX-산천 열차가 세종시 금남면의 장재터널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38명이 3시간30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도착 정보 등을 알리는 열차 내 화면에는 시각적 안내 표시 대신 빨간 줄과 검은 화면만 번갈아 나타났다. 사고현장에서의 정확한 사유 설명이 없어 승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지난 19일에는 청도 열차 사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와 일반열차 28대가 최대 60분까지 지연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실시간 대처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철도가 일반 대중교통 수단으로 더욱 성장하고, 긴급 재난 대비 프로세스도 강화되어 이용자의 불안과 혼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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