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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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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6 16:38:02   폰트크기 변경      
檢 “직원 안전 확보 차원… 부정한 이익 목적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해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임직원 A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1998년 제정됐다.

검찰은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현지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다. 수백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로 번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던 현대건설 측은 결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합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지 군수는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15년 7억2700만달러 규모의 찌레본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카르타시에서 동쪽으로 200㎞ 떨어진 자바 해안에 1000㎿급 석탄화력발전소와 500㎸ 송전선로를 신설하고 500㎸ 변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의 시공 금액은 6774억원에 달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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