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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SH, 개포 구룡마을 토지·물건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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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7 09:36:37   폰트크기 변경      
2년여 간의 보상협의ㆍ수용절차 마무리

조감도.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강남 지역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ㆍ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지난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로 장기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오는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와 물건 소유권 취득을 완료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지난 2023년 5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는 사유지 24만㎡ 중 약 16만㎡가 협의계약을 완료했다. 잔여 8만㎡에 대해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 올해 2월7일 수용개시되어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끝냈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은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 계약했다. 미협의, 소유자 불명 물건은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올해 5월, 8월 각각 수용개시일이 도래해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의 토지와 물건 소유권이 SH로 이전 완료되면서,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이주 거주민과 지속 소통해 거주민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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