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주택사업 활성화위해 주택법 개정해야”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8-27 16:54:37   폰트크기 변경      
“정부ㆍ지자체 관리ㆍ감독 강화…처벌규정 강화도 시급”
뉴스이미지

제도 개선되면 9.4만가구 신규 주택공급 효과
전용기 의원, 지주택 활성화 세미나 주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지주조합원제도 도입, 업무대행사 관리강화, 정부ㆍ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포함한 주택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세미나’에서는 지주택 사업이 서민층 내 집 마련의 방안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주택법 등 법령과 제도 개선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 법무법인 LKB & PARTNER 주관으로 진행됐다.

전용기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사다리였지만, 사업 무산의 공포, 추가 분담금과 불투명한 운영 등의 문제도 도사리고 있다”며 “리스크를 낮추고 사업성은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장은 “지주택 조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시공사와 계약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업무대행사 육성, 주택도시기금 등 금융지원, 법적 절차의 명확화,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옥진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회장은 “1980년에 탄생한 지주택 사업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복지 정책이지만, 토지비 상승, 비현실적인 승인요건 등으로 현재 26만여 조합원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순기능은 살려 더 많은 주택공급과 공공기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겸 변호사(법무법인 영)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지주택 사업의 실패는 주로 토지확보 문제와 분담금증가, 조합원 보호 미흡, 업무대행사의 무책임, 지자체의 관리 부재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개선방안으로 △사업계획승인 시 토지확보요건 80%로 완화 △지주조합원제도 법제화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자격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허위광고, 자금유용, 조합원 권익침해에 대한 주택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조합운영 실태조사 의무화 및 조합원 권익침해 직권조사 확대 △국토교통부의 관리ㆍ감독체계 구축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은 ‘지주택조합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발표하면서 “전국 618개 지주택 사업장 가운데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51.8%(316곳)에 이른다”며 “주택법과 관련 정책 등을 개선할 경우 9만4000가구의 신규 주택공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소유권확보 요건 완화, 지주 조합원제 도입은 물론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추진위원회의 법제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조합원 모집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박노일 기자
royal@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