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안전 의무를 위반한 건설현장에 대해선 노동당국의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안전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일간 시정지시를 거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사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런‘경고’가 사실상 사라지고, 곧바로 수사 또는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서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결과,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범죄사실이 인지되면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제재가 없는 것”이라면서 “사고가 나면 심각해지지만,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니깐 돈을 버는 것이다. 여기에 구멍이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는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조(보건조치)는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시정지시부터 내렸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 시정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가 적발되고 나서 시정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안전 의무를 지킬 유인이 없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시정지시가 중심이다보니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안전 의무 위반에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현장에 시정지시 없는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에 난간이나 방호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해 계도기간이 끝나면 즉각 즉각 수사나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도 현재는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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