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과징금 1.5배ㆍ개인 과징금 2.5배 증가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분식회계와 같은 회계 부정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계부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회장이나 부회장 등에도 과징금을 메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감사자료 위변조나 은폐ㆍ조작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ㆍ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요도 점수 상향으로 부과기준율이 높아지면서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이면 현재는 45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33% 오른 60억원으로 결정된다.
또,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위반동기별로 위반행위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한다.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하는 방식이다.
4년간 고의 회계위반을 지속한 상장사의 경우 지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90%(30%×3년)를 가중해 과징금이 결정된다.
여기에 회계부정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도 신설한다.
현재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회계부정을 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장이나 부회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실제 소유하고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보수나 배당 등을 받지 않았다면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이에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과 횡령ㆍ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보수ㆍ배당 등도‘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을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에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 곤란할 경우 3000만∼5000만원을 최저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과 관련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前)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로 돼 있는 개인 과징금 부과한도는 20%로 높여,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자료 위변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를 가중하고, 회계시스템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발생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마련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간다는 방침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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