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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외교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유권 관련 이전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ㆍ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가진 (한국)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소유권을 직접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는 땅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 땅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땅을 주는 것(giving)과 빌려주는 것(leasing)은 큰 차이가 있다”며 “(소유권을 가진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는 한국이 미국에 임시로 빌려준 부지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한다. 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말씀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rent)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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