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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박용갑 의원, 폭염으로 인한 탈선 사고 막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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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8 11:06:49   폰트크기 변경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사진:박용갑 의원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7일 철도시설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도시설은 많은 부분이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외부 온도의 영향에 취약하다.

2021년 환경부가 작성해 발표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기후위험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4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레일 좌굴(압력으로 휘어지는 현상) 위험에 대비해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인해 좌굴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하던 중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같은 곳에서 레일 좌굴로 인해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가 2023년에만 1416번으로 집계됐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철도 선로가 폭염에 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여파는 피할 수 없는 재난”이라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대비해 새로운 위험이 국민의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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