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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 농지 무단훼손 ‘배짱공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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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8 14:33:10   폰트크기 변경      
석면 피해로 복토 작업 진행한 농지 무단훼손…농사 못 짓고 2년째 방치

농지 무단훼손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2년째 방치된 농지 모습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이 농민 동의 없이 사유 농지를 불법 훼손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2년째 방치하는 ‘배짱공사’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농지는 석면피해 복토 농지로 환경·건강 피해 우려와 함께 농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이 보령 천북면과 홍성 은하면 일원에서 ‘천북-은하공구 배관로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28년까지 추진되며, 개발면적 707ha, 용수로 39.9km, 양수장 1개소 신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은하공구 일원의 용수로 매립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사용 승락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강행해 2년째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문제가 된 농지는 과거 홍성 석면 피해지역으로, 광해관리공단이 복토 작업을 진행한 곳이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추가 훼손은 농민뿐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공사의 무단 공사로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 농지 소유주 B씨는 “농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불법을 자행하고도 피해 보상에 뒷전인 공사에 분통이 터진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주도 모르는 불법 공사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묵살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농민이 훼손 농지에 게시한 현수막 모습 / 사진 : 나경화 기자


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 관계자는 “행정 착오로 잘못을 시인한다”면서도 “규정상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보상을 진행하겠다”며 신속 복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농지를 무단 훼손하는 것은 농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공공기관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어촌공사가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농민과의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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