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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명 개인정보 털린 SKT…개보위,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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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8 15:06:09   폰트크기 변경      

역대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 현황 /표:연합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 1위 SK텔레콤이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종전 구글(692억원)ㆍ메타(308억원)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번 해킹사고로 SK텔레콤의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민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SKT는 △보안 업데이트ㆍ백신 미설치 △취약 서버 관리 소홀 △접근권한 관리 부재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방치했고, 유출 사실을 통보하는 데도 법정 기한(7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권한 강화를 시정 명령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으로,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승소 가능성이나 재무적 타격 정도에 따라 수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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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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