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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부산시회, 행정처분 최소화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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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8 15:13:02   폰트크기 변경      

사진 :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 제공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형열)는 2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건설업체 행정처분 최소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수경 건협 차장이 건설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법의 행정제재 및 벌칙 규정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사항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예외 사유 명확화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고용 실적 반영 등 핵심 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정형열 회장은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 유지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각종 신고제도, 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협 부산시회는 부산시와 공동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의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건설 관련 법령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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