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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 3차 소송도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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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8 17:34:14   폰트크기 변경      
法 “국익 해칠 우려 없어… 과거 행위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병역 기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가수 유승준/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외교 당국을 상대로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앞서 유씨는 활동 중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2015년 첫 번째 소송을 냈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이후에도 외교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2020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2023년 11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도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씨의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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