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사진=오진주 기자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차례대로 닫는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11월 수원 원천, 대구 동촌, 부산 장림, 울산 북구, 인천 계산 등 5개 점포 문을 닫는다. 이 점포들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폐점이 결정된 곳이다. 다른 10개 점포는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닫는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임대 점포 68곳을 상대로 진행한 임대료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측은 700억원이 넘는 이들 15개 점포의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연간 8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어 수익성과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 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조정 없이는 손익 개선이 불가능하고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인가전 인수합병(M&A)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15곳과 별개로 앞서 폐점이 결정된 9개 점포도 문을 닫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건물주가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밝힌 부천상동점이 닫았다. 지난 13일에는 홈플러스가 점포를 매각한 대구 내당점이 닫았고, 안산선부점도 폐점했다.
이어 동대문점은 올해 하반기, 동청주점은 내년 상반기에 문을 닫는다. 부천소사점은 내년 하반기에 폐점할 계획이다. 서울 신내점과 순천풍덕점, 부산 반여점은 내후년 폐점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되면 내후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102개로 줄어든다.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선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문을 닫는 점포의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퇴사하고 있다.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 직원 일부도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가 문을 닫으면 임대차 계약 위약금과 매장 원상복구 비용 등의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 채권단 모두에게 전가한다"며 "회생법원은 폐점 절차를 중단하고 공정한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인(김광일ㆍ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폐점 점포 직원 고용은 100% 보장하고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며,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점주들과는 보상안을 협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