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시공능력평가 68위의 중견 건설기업인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할 전망이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통상 장기화되기 쉬운 건설사 회생절차에서 기간 단축에 성공해 거래의 안전과 고용을 동시에 방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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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본사 사옥 전경/ 사진= 신동아건설 제공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9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ㆍ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
법원은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인가 요건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관계인집회 결과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각각 동의율 88.63%와 86.61%를 기록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법원은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자력 회생’ 의지를 보인 회사와 채권자들 간의 원만한 협상과 관계 유지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향후 신동아건설의 채권 변제와 출자 전환, 주식 감자 등의 절차를 지켜본 뒤 이행 계획에 문제가 없으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최종모ㆍ임동한 변호사는 “기업이 한계상황에 이를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법원에서도 이에 맞게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의 자산과 계속기업가치가 유지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어 채권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1977년 설립된 신동아건설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건설사로 이름을 떨쳤다. 주택시장에서는 ‘파밀리에’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ㆍ중단,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 악화를 겪으면서 2019년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졸업 5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지난해(58위)보다 10계단 하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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