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논란에 행정심판 기각까지
불통ㆍ내홍 겹치며 집행부 해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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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3구역 재개발 조감도. / 사진 : 서대문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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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시행기간 변경 과정에서 하자가 드러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와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간 합동점검을 벌여 지난 30일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조합은 건축환경분석ㆍ측량 등 12건의 계약을 총회 승인 없이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73억원 규모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도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 법 위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총회 참석 비율 미준수, 미등록 업체 용역 발주, 대의원 회의 수당과 조합장 연차수당의 부적정 지급, 법령 위배 정관ㆍ업무규정 등 30여 건의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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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 설명회’에서 적발된 조합 위반 사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사진 : 서대문구 제공 |
서대문구는 “각 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이미 지연되고 있던 사업 상황과 맞물리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제기한 ‘서대문구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반려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조합은 2023년 9월 총회에서 사업기간을 ‘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의결했지만, 제출 서류에는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기재했다. 구는 보완을 요구했으나 조합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반려ㆍ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재신청해야 한다.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 조합 집행부 사퇴를 촉구하는 ‘공정감시위원회’가 꾸려졌고, 조합원들 단톡방이 일방적으로 닫히면서 ‘불통’ 논란이 번졌다. 위원회 측은 “조합 집행부 운영 방식에 의문을 가진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500쪽에 달하는 진정서를 작성해 합동점검을 요청했다”며 “7년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만큼 집행부 해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집행부 해임 시도는 이미 세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됐으나 법원이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켰다. 같은 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조합장과 임원 해임안이 상정됐지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총사업비 3조6000억 원, 4739가구 규모로 강북권 최대 사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7년째 내홍과 위법 논란에 발목이 잡혀 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대문구는 관내 정비 사업 기간 단축과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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