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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무단 매매… 대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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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1 10:40:17   폰트크기 변경      
“무주택 서민 주택분양 기회 빼앗는 결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고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아파트를 팔기로 매매계약을 했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당첨돼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A씨였지만,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닌 B씨였다. B씨는 A씨 명의로 LH에 임대차보증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서 아파트에 실거주했다.

게다가 두 사람은 2012년 아파트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다. ‘장차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 등락에 관계없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이외에 별도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고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인 2021년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씨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AㆍB씨가 맺은 아파트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돼 있지만, 당사자 간의 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 사이의 아파트 임차권 양도계약에 대해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임차권 양도계약 및 분양전환계약과 일련의 과정 속에 이뤄진 계약”이라며 “옛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해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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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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