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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노동청, ‘청도 열차사고’ 코레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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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1 11:05:37   폰트크기 변경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촉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오전 동대구역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무실에 경찰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파란색 박스 등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일 대전 코레일 본사를 비롯해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동시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노동청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는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하청 직원 2명은 당초 해당 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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