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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D-6개월…건설산업 특성 맞춘 후속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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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1 14:24:41   폰트크기 변경      

법 설계가 제조ㆍ조선업 고려…하도급 거래 근간인 건설업 대혼선
노조에 의한 불가항력 포함 여부, 하도급법 저촉 관련 등 쟁점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건설산업 특성에 맞춘 후속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설계의 근간이 단일 대형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제조ㆍ조선업 등을 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하도급 거래가 근간인 건설산업의 경우 대혼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내놓은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이 미칠 영향을 분석을 분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대로 △사용자 범위 확대 관련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 관련 △손해배상 면제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관련 등 부문에서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로 원도급자의 부담과 의무를 크게 강조한 것이라 향후 건설현장 내에서 하도급사와 근로자, 장비업체 등과의 마찰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도급자(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직접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소속 근로자와 교섭의무를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때 상당수 근로조건에 대해 원도급자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원도급자의 시간ㆍ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확대가 이뤄지면서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돼 있더라도 원도급자가 교섭의무를 질 수가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장비에 대해서도 교섭의무를 질 수 있어, 결국은 원도급자에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서는 단체교섭 혹은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 범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손해배상 범위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당한 조합활동을 놓고 해석상의 혼선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노동쟁의나 운송중지, 화물의 봉쇄 등에 따른 공사현장의 일시중지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불가항력으로 인정한 경우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도급자가 모두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어 공기연장 방법과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총액계약(Lump-sum)이 체결된 건설공사의 경우 노동쟁의를 고려한 PF 및 도급금액에 예비비용(Risk Premium)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 예상하지 못한 여러 실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기간(6개월)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원청사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ㆍ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내년 2월까지 기간이 부족한 점과 지침ㆍ매뉴얼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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