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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남도회, 강민국·김종양 의원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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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1 13:52:26   폰트크기 변경      

강동국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 강민국 의원. / 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최근 강민국·김종양 의원(국민의힘)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갖고, 건설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교육·안전조치 이행에도 사업주를 처벌하는 현 제도는 과도하고, 대기업의 대표 1인이 수십개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명백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의 면책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건설근로자 노동 현안과 관련해선 외국인·내국인 동일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노란봉투법’은 시행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손충당금 문제에 대해선 주요 금융기관과 해결책을 논의해 대손충당금 130% 확보, PF 대출 활성화, 만기 6개월 연장, 대출금리 2.5% 인하 등의 조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국 회장(왼쪽)과 김종양 의원(가운데)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또한 앞으로 PF 및 건설금융 파이낸싱 활성화를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동국 회장은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사항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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