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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민수 기자]세종 이전과 별개로 남겨질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본격 추진된다.
1일 국회 및 조달청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국회 건축물 6곳에 대한 내진보강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사로는 에스엠구조안전진단 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지난달부터 용역에 착수했다.
총 180일간 진행되는 이번 설계용역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축물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고, 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은 여의도 의사당 본관ㆍ도서관ㆍ부속건물ㆍ국회박물관ㆍ온실과 용산구 국회의장공관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본관ㆍ도서관ㆍ부속건물은 1988년 내진설계 규정 도입 이전에 지어져 내진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고, 박물관ㆍ온실 등은 내진성능평가에서 ‘부족’ 판정을 받은 시설이다.
현행법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회 건물 역시 단계적 내진보강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및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내진보강 업무절차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후 내진보강설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무처는 2018년과 2022년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올해는 내진보강설계 및 검증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종 이전 이후에도 근현대 건축사의 상징으로 남겨질 국회 건축물을 행안부의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적인 공공시설물과 같은 기준으로 보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사당 본관은 내부 회의장의 장스팬 구조에 높은 층고를 지니고 있고, 도서관ㆍ박물관은 복합구조 건축물이다. 학교ㆍ관공서 등에 주로 적용되는 기준만으로는 내진보강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진업계 관계자는 “내부를 계속 사용하면서 보강할지, 아니면 외부나 면진을 적용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며 “상징적인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없이 일반 건축물과 같은 내진보강설계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회 같은 국가 중요시설은 단순한 내진이 아니라 기능유지 관점에서 면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진이 붕괴 방지와 인명 보호에 초점을 맞춘다면, 면진은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장치를 설치해 지진력을 최소화하고 손상 없이 기능까지 유지하는 방식이다.
다른 내진 관계자는 “중요시설은 기능 유지가 가능한 공법이 필요한데, 기본설계에서 내진으로 확정하면 나중에 면진으로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다. 예산을 이중으로 쓰기보다 처음부터 방법을 명확히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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