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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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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2 10:11:56   폰트크기 변경      
인천연구원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관리 방안’ 연구 결과

인천연구원 전경

[대한경제=박흥서 기자]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일 2025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관리 방안'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2025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은 108개 구역이 지정되어 임대주택 7266호가 공급될 계획이지만, 현재 인천시 자체적인 임대주택 매입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은 철거민과 세입자 등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고 공공이 우선 매입하도록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LH 주도 매입에만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급량과 매입비용을 추정하고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인천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5%로 정하고 있으며, 45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5426호로 도시정비사업 전체의 74.7%를 차지한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민, 세입자, 저소득 무주택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공급되며 공공에서 우선 매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각되어 편법 운영,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5426호 중에서 2025년 이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2133호이며, 2030년까지 1303호, 2030년 이후 830호로 추정되었다.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부속토지비, 가산비용 등의 기준으로 매입비용이 산정되며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경우 국비보조금 30%, 주택도시기금 40%, 임대보증금 20%, 지자체(지방공사) 10%로 구성된다.

이 경우 2030년까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1303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건축비(토지비 제외) 기준 최소 총 1740억원이 소요되며 인천시 부담은 최소 174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매입 인수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시가 매입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방식의 적용과 재원 다각화를 위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인천광역시 도시정비기금 확대 적립 등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2% 상승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를 ‘인천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립하여 수요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정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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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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