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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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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2 10:57:50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기업 분쟁 예방ㆍ리스크 관리 강화


법무법인 YK는 ‘새 정부 노동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ㆍESH(환경ㆍ안전ㆍ보건) TF’(노란봉투법 TF)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법인 YK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주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TF’ 발족식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YK 제공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는 게 YK의 설명이다.

TF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이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노동ㆍ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 해군 군검사 출신인 배연관 변호사,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가진 조현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 등 전문가 약 20명이 포진했다.

특히 YK는 서울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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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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