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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기업 분쟁 예방ㆍ리스크 관리 강화
법무법인 YK는 ‘새 정부 노동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ㆍESH(환경ㆍ안전ㆍ보건) TF’(노란봉투법 TF)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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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YK 주사무소에서 ‘노란봉투법 TF’ 발족식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YK 제공 |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건수로는 평소보다 약 30~4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요청 상당수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 하청과의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사용자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 등 개정 조항의 해석과 대응 방안에 집중됐다는 게 YK의 설명이다.
TF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이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해 노동ㆍ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 해군 군검사 출신인 배연관 변호사,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 노무사 자격을 가진 조현지 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 등 전문가 약 20명이 포진했다.
특히 YK는 서울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협력해 지역을 불문하고 현장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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