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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면직… 대법 “위법ㆍ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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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2 14:19:4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ㆍ조건을 바꾼 뒤 이에 불응하자 면직 처리했다면 위법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각장애인으로 홀로 딸을 키우던 A씨는 2019년부터 B법인에서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제공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2020년 5월~2021년 4월 1년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법인은 휴직기간이 끝날 때쯤 ‘오후 4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라’는 업무지시서를 보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A씨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아 출근 이후 모집ㆍ채용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 양육이나 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며 근무시간 조정과 함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복직 이후 휴직 전과 동일한 시간에 출근했지만 출근을 저지당했다.

이후 B법인은 ‘정해진 업무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했다’며 A씨에게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면직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에 나섰다.

1ㆍ2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이고, A씨가 이에 불응했음을 이유로 하는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법인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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