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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ㆍ더 센 상법ㆍ방송 지배구조 개편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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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2 16:18:55   폰트크기 변경      
李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적극 재정ㆍ생산적 금융 ‘양대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3법 관련 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률안이 공포된 이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들은 즉시 시행된다.

두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ㆍ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도 포함됐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이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저지에 나섰지만,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재계 등의 반발ㆍ우려가 큰 법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올 정기국회 개시부터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라며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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