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ㆍ확인하는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화재와 같이 필로티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이다. 이 중 25만동(81%)이 주택이며, 상업시설 4만동(11%), 교육시설 9000동 순이다. 주거용 가운데 광명 사례처럼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2만동(78%)에 달한다.
이번 방안은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담았다. 핵심은 성능확인제도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매ㆍ임대ㆍ대출ㆍ보험 등 거래 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ㆍ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자가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ㆍ구조 등 안전 성능과 설비의 내구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성능확인제도가 도입되면 평가 등급에 따라 담보대출 금액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기 과제로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즉각적인 취약성 보완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동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동별 200만원 수준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입주민이 화재 성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 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도록 건축물대장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해당 정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히 화재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히 착수하고, 근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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