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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역 재개발, 전국 첫 ‘구청장 공공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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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3 12:16:17   폰트크기 변경      
“지자체가 직접 나선 첫 재개발 무대”

동의율 충족…1년 9개월 만에 추진
주민대표회의 협력으로 속도전 전망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감도 (확정안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진 : 서대문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대문구가 3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구청장을 직접 지정 고시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 제8호다.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지는 홍제동 298-9번지 일대다. 이곳은 주민 주도의 조합 방식 정비사업 등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냈다.

이후 서대문구는 ‘주민 소통의 장’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협업을 통해 올해 7월 3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대상지 선정부터 시행자 지정까지 약 1년 9개월이 걸렸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이 보통 5~8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이상 단축된 셈이다.

이번 고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로 나선 전국 첫 사례다. 지난달 14일 승인된 ‘주민대표회의’와의 협력 구도가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 이해관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 서울 서북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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