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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부과 대응방안] 정책자금 지원 13.6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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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3 16:07:02   폰트크기 변경      
관세피해기업 유턴시 보조금 지원 75%까지 확대, 신시장 진출시 1억원 특별보증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는 미 15% 관세가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수출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18일 오후 자동차용 와이퍼 모터, 파워윈도우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시 디와이오토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산업부 제공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업종 저리 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현재 중소기업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10배 높이고, 대출 금리도 기존 2~3% 수준에서 추가로 0.3%포인트(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 업체도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관세피해기업의 국내 유턴시 보조금 지원비율도 상한된다. 내년까지 한정으로 지원 보조금 10% 가산, 지원비율 상한을 57%에서 75%로 상향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원우대지역에 추가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 등 핵심 애로도 해소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對)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신규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를 신설하고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진공,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내년까지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한다.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ㆍ배송ㆍ포장 서비스 이용까지로 확대한다.

이번달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방침이다.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은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콘텐츠ㆍ푸드ㆍ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반기 활방어, 닭고기 등 5개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고, 400억원 규모의 K-뷰티 펀드를 신속 조성한다.

주력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돕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각오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 ‘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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