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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체결시스템 오류로 인해 1시간40분간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피해사례를 제보받아 전액 상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7분 빗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전체에서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 체결 및 매매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빗썸은 사건발생 후 18분이 지난 11시45분께 빗썸은 11시30분부터 시스템공지에 들어간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이후 1시간 40분가량 내부 자체점검을 마친 오전1시9분경 점검완료와 함께 서비스가 재개됐다.
전산 장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체결시스템 상 오류로 인해 거래가 중단됐다”며 “오류 발생지점을 발견해 관계부서에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트래픽 과다 현상이나 외부 해킹 시도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관계자는“내부 시스템에서 매수 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전산상 로그가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3일 오전 9시14분 공지사항을 통해 ‘긴급 시스템 점검 관련 사과문’을 올린 후 전액보상을 약속했다.
보상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받으며, 홈페이지 고객지원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보상심사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내 완료하고 통지하되, 서류 보완 및 사실 관계 확인 필요시 최대 30영업일까지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보상금은 심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20영업일 내 지급될 계획이다.
사과문에 따르면 빗썸측은 “약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긴급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접수된 신청 건은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검토 후 보상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5월 닥사에서 배포한 모범 규준에 맞게 보상 계획을 세웠다”며 “아직 피해사례를 제보받는 수순이라 전체 피해 및 보상액수와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원인 규명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현장점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현 1단계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는 IT관련 규정이 없어 전산 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후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자율 규제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2단계 법에서 전산상 관련된 규율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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