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량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자칫 500개 넘는 종목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6개월간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를 넘기면 안되고 종목별 거래량도 30% 밑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면서 지난 1일 기준으로 종목별 한도를 초과한 종목이 52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비조치 기간은 1년이며, 그 전에 개선방안 시행되면 비조치가 종료된다.
전체 거래량 15% 초과 제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 동안 현행 716개인 전체 매매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ㆍ관리방안을 오는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넥스트레이드의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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