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내포신도시 공원 내 이륜차 통행 단속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9-04 10:04:01   폰트크기 변경      
9월 8일부터 계도 시작 9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포신도시 전경 모습 / 사진 : 홍성군 제공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조합장 이성일)가 오는 22일부터 내포신도시 공원녹지 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오토바이 등)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원 내 오토바이 통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 피해, 자연 훼손, 주민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포신도시는 인구가 늘면서 배달, 개인 이동, 택배 등을 위한 오토바이 통행이 공원 내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증가, ▲,산책로, 잔디 등 공원 시설물 훼손, 공원의 휴식·여가 기능 저해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내포신도시 전역의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모든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며 공원녹지법을 적용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 △오토바이 통행 제한에 따른 소음 저감 및 쾌적한 이용 환경 확보 △시설물 보호를 통한 공원 기능 회복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성일 조합장은 “공원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가 회복되길 기대한다. 업체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는 단속 시행 전까지 배달 플랫폼 업체에 사전 안내, 단속 안내 표지판 설치, 지역 커뮤니티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성=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나경화 기자
nakh67@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