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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환매조건부 매입’ 3000가구 모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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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4 16:32:3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3000가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 등 총 1만가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8월 14일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준공에 필요한 최소 자금인 분양가의 50%에 더해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최소한의 실비용이 포함된다.



예컨대 미분양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HUG가 이를 2억원에 매입하고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세금,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해 약 2억 1000만원 가량에 매입해가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에 대해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정부는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올해 2500억원을 HUG에 출.융자한다.

또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해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문, 지원 요건, 평가 기준·절차, F&Q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HUG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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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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