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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율 도입 1호 대상지로 선정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사업추진 방향을 브리핑 받고 있다.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답보상태였던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돌파구를 마련했다. 주거지역에만 한정,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한용적률 250%인 준공업지역에 추가 용적률을 적용하면 주택세대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대폭 개선되고, 주민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시는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간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이달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낮은 사업지의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도구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 시장의 일곱 번째 현장 행보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곳이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용적률을 추가확보 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오는 2036년 입주가 목표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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