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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실화 대응…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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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4 17:37:28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세미나

계약이행과정 중 구성원
파산ㆍ부도ㆍ자금난 등
정상수행 어려운 경우
중도탈퇴로 피해 막아야

발주자 동의ㆍ채권보전 등
선제적 대응책 마련 중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사 진행 도중 건설사 부도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의 부실화로 공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와 ㈜산군이 4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율촌의 정원 변호사와 이은재 수석전문위원, 김순태 전문위원, 김태환 산군 대표(왼쪽부터)가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산군과 함께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쳐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실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군은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인 ‘산업의역군’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세미나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대응 전략은 물론,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켜 나머지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 등 실제로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건설사의 부실화 문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관수 율촌 변호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경영 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부실화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을 둘러싸고 하수급업자, 대표사, 보증보험회사 등 여러 채권자들 간의 권리 경합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채권양도, 가압류 등 각 채권보전 조치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권리 우열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다른 채권자들의 조치보다 먼저 이뤄졌다면 하수급인의 권리가 우선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제3채권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사, 보증보험회사 등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 변호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원이 연대해 공사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며 연대책임 범위에는 하수급자에 대한 책임과 하자보수책임까지 포함되는 반면, 선급금 반환채무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언도 내놨다. 앞서 대법원도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실 구성원을 대신해 공사계약 등을 이행하더라도 원가분담금 채권이나 각종 구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생절차 안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경영 악화 등으로 공사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부도 위험에 빠져 있다면 이를 신속히 파악한 뒤 해당 구성원의 중도 탈퇴를 위한 발주자 동의와 채권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게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은 원칙적으로 입찰과 계약 이행을 마칠 때까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관수 변호사가 4일 세미나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 등 부실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율촌 제공


조희태 변호사도 “계약이행 과정에서 특정 구성원이 파산ㆍ부도, 시공능력 부족, 자금난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구성원 간의 분쟁으로 협력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구성원을 중도 탈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중도 탈퇴 동의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발주자가 부당하게 탈퇴 동의를 거절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성원들은 계약 이행이 지체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 이행 자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탈퇴한 지역업체 구성원을 대신해 반드시 해당 지역업체를 추가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도 남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탈퇴한 구성원에 대한 부정당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탈퇴 당시 계약불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은 탈퇴 당시 계약불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제재 실무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태환 산군 대표와 율촌의 정원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좌장은 이은재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앞서 지난 2023년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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