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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김경재” 전광훈,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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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4 13:54:44   폰트크기 변경      
선거권 박탈 상태서 특정 후보 지지 유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당시 국민혁명당 김경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앞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전 목사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전 목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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