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HD현대조선3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이 주요 기업 노조가 최근 연달아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불안 여론이 조성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개정 노조법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를 위한 법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원-하청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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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경총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
노동부 측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차의 경우에는 7년만에 파업을 했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모두 기본급, 성과금 등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사간 이견으로 부분파업하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N차 하도급, 자회사 등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ㆍ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정 노조법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원청이 모든 하청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돼 무조건적인 교섭의무가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건설업에서 2차 하도급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N차 하도급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무조건 교섭의제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임금체불에 관한 주장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므로 이는 교섭대상 자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섭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범죄성립 여부는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법원의 주요 판단기준”이라며 “원청이 단순히 사용자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해외투자, 기업합병 등도 쟁의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앞으로 노동부는 지난 1일 발족한 ‘노조법 2ㆍ3조 개정 현장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내년 3월 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6개월간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ㆍ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도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해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과의 심도있는 논의와 노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ㆍ매뉴얼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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