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자체, 필수ㆍ지역의료 종합시책 수행
의대 일정비율 지역의사 전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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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부ㆍ대통령실 관계자가 모여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가진 뒤 이같은 논의 방침을 전했다.
이 의원은 브리핑에서 “더 이상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켜 진행하자고 특별히 강조됐다”고 밝혔다.
현재 필수의료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지역ㆍ필수의료기금 설치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종사자의 양성 및 인력개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지역의사 양성법’으로는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두 법안에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 △학비와 필요경비 등 지원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취약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종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이 떨어지는 점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속에 고통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도 개정안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협의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간병비의 경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도 지난 10년간 진행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뎌 수도권으로 확대해 신속히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224개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점처리법안에 ‘필수의료 강화법’과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포함됐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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