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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암참 찾아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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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4 15:47:37   폰트크기 변경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
노란봉투법 대응 위한 ‘공정노사법’ 발의
노조 사업장 점거 금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조은석 특검팀이 국회 본청에 위치한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성토하기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및 당 지도부가 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을 찾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정부·여당의 개혁 입법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암참을 방문해 “법이 통과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잘 담아내서 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여당이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통과가 노동 유연성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매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한다”며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정도 유예해 두고 있다. 그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벌써 현장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이 파업 현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에선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장하고, 울산공장 사실상 멈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계는 더 심각하다. 중국으로 발주 물량을 맡겼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 노조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니까 해외에서 선주들이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에 발주할 수 없다’ ‘다시 중국으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맞대응 법안으로 ‘공정노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노사법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의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고 기업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 파업이 진행되면 대체근로를 인정해서 쟁송이 생기더라도 기업 자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영권 보장 장치를 통해서 기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노봉법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선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가진 후 “제임스 킴 암참 회장님께서 한국 지역 본부 1000개를 만들기 위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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