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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단체교섭권 도입 신중해야”…유통학회 포럼서 우려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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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5 14:07:27   폰트크기 변경      

사진: 한국유통학회 제공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한국유통학회가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법상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이 학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제기됐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온라인 유통플랫폼의 구조적 변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경도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체계를 정립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발전 방향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동일 세종대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며 플랫폼은 단순한 오픈마켓을 넘어 물류 내재화, 포털 기반 중개, PB 중심의 디지털 네이티브, 버티컬 포지션 등으로 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온라인 판매자 역량 발전에 주목하며 “국내 셀러들의 55%가 멀티호밍을 구축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보고 통제·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성이 가지는 경쟁력이 사라진다”며 “소비자 후생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의 다양성을 유지시키고 온라인 셀러들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공진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EU와의 비교’를 통해 단체교섭권 도입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에 EU P2B법에 없는 이용사업자단체 등록과 거래조건 협의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며 “유럽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셀러들의 플랫폼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출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률안 중에는 가맹사업법의 법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선택하는 멀티호밍이 가능한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의존성과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서의 의존성에는 차이가 있어 일반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단체교섭권 도입에 대한 우려와 신중론이 잇따랐다.

임영균 광운대 명예교수는 “새로운 유통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가치사슬의 본질과 실증을 토대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정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종희 연세대 교수는 “중개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매력도에 의하여 입점사업자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라며 “단체교섭권 조항 등 온플법 제정시 사회 전체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노조법에서의 단체교섭권과 입점사업자 단체교섭권은 전혀 다른 것으므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어야 하고 EU에서도 완전 다르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멀티호밍이 일반화되어 있는 플랫폼 경제는 입점사업자에게는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외부옵션이 제공된다”며 “단체교섭을 제도화하면 협상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를 봤을 때 소비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후생 저해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플랫폼 입점 업체별 협상력 차이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대형 제조업체부터 1인 자영자까지 하나로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협상에 임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일한 셀러들이 여러 플랫폼과의 협상, 복수 단체로부터 수많은 협상 요구, 단체에 대한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저해와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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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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