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금지법 우회로 연 2조원 수익
중소게임사 “30% 수수료 여전”…마케팅·심사 지연까지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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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애플ㆍ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회피해 여전히 30%를 웃도는 수수료를 떼어가고, 광고ㆍ마케팅 시장까지 장악해 중소게임사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게임사들이 앱마켓 독점의 실상을 고발했다.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게임 개발사에 인앱 결제 수수료 15∼30%, 제3자 결제 수수료 26%를 징수해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게임사 P사 대표 A씨는 “제3자 결제 수수료 26%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총 수수료 부담률은 30% 이상”이라며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간 국내 게임 앱 소비액은 8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30% 수수료를 가정할 때 구글ㆍ애플이 2조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미국 반독점법 재판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경쟁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10%이고, 실제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은 4∼6%에 불과했다”며 “애플 역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12∼13%”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한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 I사는 마케팅비를 집행하고도 애플의 심사 지연으로 앱 출시가 3개월 지연됐다. 앱 심사과정이 불투명하고 심사 진행 사항 등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업체가 많다는 설명이다.
구글의 광고 체계도 지적됐다. A씨는 “구글의 유튜브 광고 등을 집행할 때 게임사는 명확한 금액 대비 노출도를 알지 못한 채 경쟁사 대비 광고비 집행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광고 시간만을 부여받는다”며 “이같은 불투명한 구조는 유튜브라는 강력한 광고 플랫폼을 가진 구글만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업체들은 이같은 구글과 애플의 횡포에도 보복이 두려워 손해 배상 등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미국 내 개발사와 소비자들에게 1조1000억원을 배상했고, 애플도 작년부터 유럽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7%로 인하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은 보복 우려로 목소리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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