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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ED 기술 빼돌린 대만업체… 대법 “한국에 형사 재판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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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7 10:11:10   폰트크기 변경      
산업기술보호법ㆍ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외국 법인 소속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저질러 외국 법인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 법원이 형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전문기업인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A씨 등 3명은 경쟁업체인 에버라이트로 이직하면서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기술 등 산업기술ㆍ영업비밀을 열람ㆍ촬영해 에버라이트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에버라이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물론,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 대한 형사 재판권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에서의 과실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피해 회사가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법인이어서 행위의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에버라이트의 혐의를 인정했다.

에버라이트가 A씨 등을 채용하면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ㆍ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A씨 등이 취득한 정보가 에버라이트의 영업 활동에 활용됐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에버라이트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와 이에 따른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ㆍ공개와 영업비밀 사용ㆍ누설ㆍ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법인ㆍ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며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이므로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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