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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공정위 부위원장 영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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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8 11:04:10   폰트크기 변경      





■법무법인 세종, 지철호 前공정위 부위원장 영입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을 공정거래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지 고문은 30년 가까이 공정거래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가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공정위 재직 당시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요직을 맡았고, 상임위원을 거쳐 2018~2020년 차관급인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특임교수, 법무법인 원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3권의 전문 서적 발간과 수십 편의 논문ㆍ학술 발표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오 대표는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업계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지 고문의 합류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 ‘개정 상법 해설ㆍ실무 가이드’ 출간
경영진ㆍ실무진 위한 첫 가이드북


법무법인 율촌은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사진)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로펌 중 개정 상법 관련 실무 해설서를 내놓은 것은 율촌이 처음이다.

책은 최근 상법 개정ㆍ시행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학계와 시장에서 개정 상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점을 감안해 복잡한 이론이나 판례 나열은 줄이고, 실무진을 위한 해설과 구체적인 방안에 집중했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7월 시행된 ‘주주충실의무’부터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증원’ 등 최신 개정 내용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저자로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의 오용석 고문, 문성ㆍ서경희 변호사, 윤여훈ㆍ정한욱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 참고할 선례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진공 상태’에 놓였다”며 “모든 리스크를 막는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당장 오늘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율촌은 향후 발표될 정부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책의 내용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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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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