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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렴 골든벨’ 교육 개최…‘한탄강 투어패스·셔틀버스’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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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8 13:02:33   폰트크기 변경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전액 감면 본격 추진

백영현 포천시장, ‘2025년 청렴 골든벨’ 교육 개최/사진:포천시 제공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포천시 청렴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청렴 골든벨은 직원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10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청렴 골든벨은 개인전 3라운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오엑스(OX) 퀴즈와 객관식, 주관식 문제를 차례로 풀었으며, 최종 결선에는 8명이 올라 칠판에 정답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청렴 골든벨을 통해 포천시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부패 대응력이 한층 향상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 청렴 골든벨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탄강 투어패스·셔틀버스’ 운영 개시 포스/사진:포천시 제공                                                                                                                                            
                 
포천시, ‘한탄강 투어패스·셔틀버스’ 운영 개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9월부터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탄강 투어패스 및 셔틀버스’ 사업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한탄강 투어패스는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요 관광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하루 동안 자유롭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당일권과 이틀간 관광지 입장과 함께 제휴 숙박업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으로 구성했다.

투어패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포천) △전곡리유적방문자센터(연천) △고석정안내소(철원)에서 현장 수령하거나 유료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관광지 무료입장은 물론 제휴업체 할인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다.

한탄강 투어셔틀은 전곡역을 기점으로 연천 재인폭포, 포천 비둘기낭폭포, 생태경관단지, 철원 고석정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한다. 10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며, 관광객은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해 지정된 시간에 자유롭게 승하차할 수 있다.

포천시는 투어패스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계지질공원의 대표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 상권 및 제휴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둔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한탄강 투어패스와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계지질공원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청사 전경/사진:포천시 제공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전액 감면 본격 추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5일 제187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 시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감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면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권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다.

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총 1,261건, 4억 2,525만 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가 해당된다.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방세는 전액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된다. 감면은 직권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한다. 감면 조치는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은 시가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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