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준호 의원, 9ㆍ7대책 직전 관련법 대표 발의
11월 내 국회통과 예상… 서울시 법개정 전 의견 전달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정부가 9ㆍ7 주택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ㆍ확대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구역 지정에 앞서 사전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이 9ㆍ7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11월 안에 시행이 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시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관련 실무 간부는 지난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전 ‘토지거래허가제도’ 지정권한 확대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9ㆍ7 공급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지난 5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ㆍ도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다. 한 두 달 안에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일각에선 당장 토허구역 지정권자 확대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서울 관내 성동구나 마포구 등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치구들의 추가 구역 지정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6ㆍ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지난주 각각 0.20%, 0.12% 올라 전주(각 0.19%, 0.08%) 대비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 관내에 토허구역의 확대나 지정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와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에선 개정안 발의에 맞춰 문언적인 의미에서 나아가,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이나 해제 시, 일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회에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올해 상반기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지원센터를 부동산정책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개발센터가 시의 중요 부동산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고 토허제 지정 주요 부동산 정책 결정에 의견을 내고 있다. 부동산정책개발센터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 또한, 일관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유거래를 침해한다는 소신을 가진 만큼, 갑작스러운 토허구역 확대 지정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오세훈 시장은 올 3월 관계기관 브리핑에서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프레임이 틀림 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이상, 처방으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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