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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9월 직무교육 및 신규업체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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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09 09:46:1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건설업체 임직원들의 실무역량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신규 건설업체 대상 법정교육을 이달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건설업 부가가치세 실무(19일) △계약금액조정, 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건설현장 공무2과정(23∼24일) △건설공사 하자분쟁 대응 실무(30일) 등 총 3개 과정을 진행한다.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층 건설인재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다.

각 과정별 강의는 이강오 세무사, 고형진 교수, 이학균 노무사, 이창록 변호사 등 건설산업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교육생의 실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협회는 직무교육 외에도 신규 건설업 등록업체 또는 영업정지 처분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건설관련법령, 안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법령상 의무법정교육을 온라인(PC, 모바일)과 집합교육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다. 교육신청은 회원사, 비회원사 모두 협회 건설인재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ㆍ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협회는 회원사의 법률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분야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분야 ‘전문가 자문단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사는 건설계약, 건설현장 안전 등 건설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에 관해 자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지식경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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