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상판 붕괴 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과 노동청이 시공사와 하청업체, 발주처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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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 현장. 안윤수 기자 ays77@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2명까지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붕괴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에 대해 안전ㆍ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상부 거더를 런처가 설치한 다음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돼 붕괴됐는데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 위반 상태에서 런처를 후방 이동한 점 등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스크류잭을 현장에서 임의로 해체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런처를 후방 이동시켰으며, 현장 운전자 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겹쳐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이외에 장헌산업 대표를 포함해 시공사, 발주처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 3~5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전국 현장 47곳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3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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