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내 매장 모습./사진=신라면세점 |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법원이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
이번 조정안은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불참했다. 법원은 조정이 결렬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이 제기한 건은 아직 강제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강제조정안에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강제조정안이 도달한 이후부터 2주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 만큼 면세점은 소송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계속 요구하거나,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는 초강수까지도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진주 기자 ohpear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